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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재판 날짜 변경 방법/ 변론기일 변경 신청서 작성 방법/민사소송 재판 참여방법

Mccutter's Soccer 2024. 4. 22.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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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참여방법

민사소송은 대부분 변론기일에 재판을 진행한 후 변론 종결 후 판결선고기일에서 판결을 선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때 변론기일에 참여하는지 여부에 따라 본인의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수 있으므로, 민사재판날(변론기일)에 참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민사재판날(변론기일)에 참여가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판부에 변론기일 변경 신청서등을 제출하여 재판기일을 연기해줄 것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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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


민사소송 재판기일(변론기일) 참여방법

 

 

 

 

민사소송 진행중 소장부본 송달과 상대방(피고측)의 답변서 제출등이 이루어지면 담당 재판부에서 해당 사건을 검토후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이를 원/피고측에 통보하게 됩니다. 이때 원/피고측에게 각각 우편 혹은 전자송달(전자송달 등록을 한 경우)의 방식으로 재판이 열리는 날짜와 시간 장소등을 통지하게 되고, 원/피고측에서는 이 변론기일 통지서를 수령 후 해당 내용을 확인하여 재판기일에 참석하게 됩니다.

 

 

 

 

따라서 재판기일에 참석을 희망하시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원에서 송달(보내준) 변론기일통지서에 기재된 날짜와 시간 장소를 확인후 해당 시간에 맞춰 해당 장소(법정)에 도착하여 대기 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후 재판날에 재판장(판사)가 사건 번호 혹은 당사자 이름을 호명하는 경우 법정에 마련된 원/피고석으로 나아가 착석한후 변론기일에 자신의 주장등을 재판장(판사)에게 설명 하는 방식으로 재판기일에 참석하시면 됩니다. 

 

 

 

 

민사소송 재판기일(변론기일) 참여방법: 대리인이 대신 참여 하는 방법

대리인

당사자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재판기일에 참석해야 하는 경우에는 미리 "소송대리 허가 신청 및 소송위임장"와 첨부 서류(가족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법인직원의 경우-재직증명서 등)을 작성하여 해당 재판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2_A1178 소송대리허가신청과 소송위임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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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소송가액(소송으로 원고가 지급받고자 하는 금액)에 따라 소송대리권에 제한이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고 해당 사건에 맞는 소송대리 허가 신청서등을 재판부에 제출 하도록 합니다.

 

 

 

 

소송가액 소송대리가 가능한 경우
3천만원 이하(소액사건)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혹은 해당 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 등
(통상적으로 대리인 자격에 제한 x)
3천만원 초과~2억 이하 사건(단독사건)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 촌 안의 친족으로 당사자와의 생활관계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혹은
당사자와 고용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ㆍ보조하는 사람
2억 초과 사건(일부 단독사건+합의사건)
변호사, 지배인, 국가소송수행자 만 소송대리 가능

 

특히 소가가 2억을 넘는 경우에는 지배인등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송대리가 불가능 하므므로 이점을 주의 하도록 합니다. 

 

민사소송 재판기일(변론기일) 연기 신청 방법:변론기일 변경 신청서 작성 후 제출

3_A2817 기일변경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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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

만일 미리 통지 받은 재판기일(변론기일)에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미리(최소 재판 기일 1주일전) 재판부에 변론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 하여 변론기일 연기를 신청하도록 합니다.

앞서 살펴본대로 법원(재판부)에서는 변론기일을 우편 혹은 전자적인 방법을 통한 송달로 통지 하고 있으므로, 변론기일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그 근거가 될 수 있는 변론기일 변경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만 재판날짜(변론기일)을 변경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재판부)에 전화로 기일 연기(변경)요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일변경신청서 상에 기일 연기를 요청하는 이유와 그 근거자료(출장으로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 출장 명령서 등)을 첨부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는 방법을 통해 변론기일을 변경하도록 해야 합니다.

민사재판

이상으로 민사재판에 참여하는 방법 및 민사재판 기일을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한민국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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