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정서상 통용되는 세는 나이(이른바 한국식 나이)와 공식석상에서 사용되는 만 나이 2가지 방식의 나이 세는 방법이 있습니다. 특히 만 나이는 법률에 의해 특정한 자격조건 등에 기준이 되므로 매우 중요하지만, 한국 특유의 빠른 년생 문화등으로 인해 한국식 나이와 헷갈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만 나이를 계산하는 방법과 만 나이가 통용되는 경우, 그리고 간단한 방식으로 만 나이를 계산할 수 있는 만 나이 계산기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 나이란 / 만 나이가 적용되는 경우
만 나이는 나이를 세는 방법중 하나로 출생 시에는 0살, 이후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추가되는 방식으로, 대한민국에서는 법적인 효력등을 구분할 때 사용되는 나이 산출 방법입니다. 만 나이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 초등학교 입학 연령:만 6세 이상
- 공직선거법:만 18세 이상부터 투표권 부여
- 주류나 담배 구입기준:만 19세 이상
- 공무원 정년퇴직:만 60세 이후
- 노인복지법:만 65세 이상부터 노인복지법등 적용(지하철 무임승차등)
연 나이
만 나이와 대비되는 개념인 연 나이는 같은 연도에 출생한 사람을 같은 나이로 보기 위해 만 나이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개념 입니다. 흔히 같은 연도에 태어난 경우 동갑, 친구 등으로 일컫게 되는 데 이때 사용되는 것이 연 나이입니다. 연 나이는 현재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빼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만 나이 계산방법 / 만 나이 계산기 링크
만 나이는 현재(오늘 날짜) 기준 올해 생일이 지난 지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생일 이전 (현재 연도)-(출생연도)-1=(나이)
- 생일 이후 (현재 연도)-(출생연도)=(나이)
즉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세는 나이에서 1을 빼고, 생일날 이후부터는 세는나이와 만 나이가 같아집니다.
더 간단한 방식으로 만 나이 계산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아래 만나이 계산기 첨부파일과 만나이 계산기 링크를 활용하시면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만 나이란 무엇이며 만 나이가 사용되는 경우 그리고 만나이 계산기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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