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온라인 중고 거래등이 활발해주시면 비대면 거래르 통한 금융사기 범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피해자는 대부분 직접 "나홀로" 소송을 통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피고의 정확한 주소를 모르는 경우 소장 송달등이 지연되어 소송이 시작 부터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피고의 정확한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 민사소송을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내용이나 대응방법등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피고 주소를 모르는 경우 민사소송 방법 1. 통신사 등에 사실조회 요청
온라인 거래로 소액의 금전적인 피해를 입은 경우나 혹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계좌이체를 통한 금전 거래를 한 경우등에는 대부분 피고(상대방)의 전화번호는 알고 있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동통신사에 피고의 인적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보내줄것을 요청할 수 있는데 이를 사실조회서 라고 합니다. 피고의 전화번호만 아는 경우라면 법원(재판부)에 사실조회신청서를 접수하고, 법원을 통해 이동통신사에 사실조회서를 보내고 이에 대한 답변을 받는 방법으로 피고의 주소와 인적사항등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위 첨부파일을 열고 다음 예시를 참고하여 작성후 해당 재판부에 "사실조회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이때 이동통신사 별로 사실조회서를 따로 접수 하도록 합니다.(이동통신3사에 모두 사실조회를 요청하는 경우 총 3장)
- 사실조회 목적:피고의 정확한 주소를 알기 위해
- 사실조회 기관
SK 텔레콤 주식회사 , 서울 중구 을지로 65
주식회사 KT,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90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2
- 사실조회 내용: 010-XXXX-XXXX(거래하였던 상대방의 전화번호)의 명의인의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주소)등을 회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피고(상대방)가 헤당번호로 이동통신 3사를 이용하고 있는 중이라면 이동통신사에서 피고(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법원을 통해 보내주므로, 추후 에 법원에 접수된 사실조회회신서 등을 확인후 피고의 송달 주로를 적은 "주소보정서,"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등을 제출하여 민사소송 절차를 이어나가면 됩니다.
*다만 이동통신3사가 아닌 알뜰폰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고의 인적사항을 알아내기 힘들 수 도 있습니다.
피고 주소를 모르는 경우 민사소송 방법 2. 은행등에 제출명령 신청
피고(상대방)의 은행 계좌번호를 아는 경우에는 해당 은행등에 계좌번호의 인적사항 제공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피고의 주소를 알아낼수 있습니다.
해당 첨부파일을 열고 아래 글을 참고하여 작성후 역시 법원(재판부)에 해당 문서를 접수합니다.
- 대상기관의 명칭 및 주소: 대상기관-상대방의 계좌 은행 및 은행 본점 주소
- 명의인의 인적사항: 피고(상대방)의 이름/주민등록번호(모르는 경우 생략 가능) /계좌번호
- 요구대상 거래 기간 : 처음 / 마지막 은행거래를 한 날짜
- 요구하는 거래정보등의 내용:명의인 XXX(상대방)의 인적사항
이후에 역시 은행등에서 이에대한 답변이 오면 해당 기재 내용등을 참고하여 피고의 주소를 보정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하면 됩니다.
2024.03.19 - [경제,생활정보 및 뉴스] - 보정명령 이란/ 보정명령에 따른 보정서 작성 방법 /민사소송서류작성 방법
피고 주소를 모르는 경우 민사소송 방법 3. 피고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법원에 보정명령 요청
피고의 주민등록번호를 아는 경우라면 소장 접수시에 바로 피고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보정명령을 해줄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보정명령 요청서를 접수한 후 법원(재판부)에서 해당 내용대로 보정명령을 보내주면 이를 바탕으로 주민센터등에 방문하여 피고의 초본을 발급받고 역시 "주소 보정서"등을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2024.04.04 - [경제,생활정보 및 뉴스] - 민사소송서류송달/민사소송이의신청기간/민사소송서류제출기한
이상으로 피고(상대방) 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래 사이트등을 통해 도움을 받는다면 더 효율적인 민사소송을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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