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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서류송달/민사소송이의신청기간/민사소송서류제출기한

Mccutter's Soccer 2024. 4. 4.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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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다양한 서류를 원/피고등 사건 당사자/관계자들에게 보내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민사소송 송달 서류의 송달 결과에 따른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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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민사소송에서의 송달이란

민사소송에서 말하는 송달이란  법원에서 소장등 소송 서류를 사건 관계자등에게 보내주는 것을 말합니다. 통상 소장 접수 시 원고가 납부한 송달료를 통해 우편 송달 방식으로 서류를 송달하고 있으며, 전자소송 대상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자신이 등록한 이메일로 해당 서류를 전송해 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법원에서는 실무상 다음과 같은 원칙으로 송달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 사건 당사자등이 제출한 서류(소장/답변서)등은 반대편 상대방(원고제출 서류->피고 / 피고제출 서류->원고)에게 송달
  • 1회이상 송달이 완료된 주소 혹은 사건 당사자가 서면으로 신청한 송달 주소로 송달 이후 송달 불능처리 되더라도 발송 송달(=실제로 송달받은 것과 같게) 처리하여 사건 진행

 

서류송달

 

 

 

 

송달받은 이후 대응방법:이의신청기간 주의

민사소송

민사소송절차에서 특정 송달 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고 그에 대해 대응 하는 서류등을 법원에 접수해야 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특정서류들의 경우에는 이의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점입니다. 이들 서류들은 각자 정해진 이의신청 기간 안에 이의 신청서등을 법원에 접수해야 하며, 해당 기간내에 이의신청서등이 법원에 접수되지 않는 다면, 민사소송사건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진행되게 됩니다.

 

 

 

 

 

송달받은서류 이의신청기간(송달받은 날로 부터 계산) 이의신청시 제출서류
소장 1달 답변서
이행권고결정/지급명령 2주 이의신청서
보정명령 1주 보정서
판결문 2주 항소장/상고장
(소장각하)명령/결정 1주 항고장

 

민사소송에서의 송달결과(송달불능)에 따른 대응방법

민사소송에서 특정 서류가 송달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설명해 드린 대로 민사소송법상 송달은 대부분 우편송달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평일 업무 시간 집 주소로 우편송달이 진행되게 되면, 부재중인 경우가 더 많아서 해당 서류등이 반송되는 것입니다. 법원에서 보내온 서류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소송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진행될 수 있으므로, 서류가 송달 불능된 경우에는, 송달 불능 사유에 따라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각 민사소송사건의 서류송달 결과는 아래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에서 실시간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접속-사건진행법원 선택 후 사건번호 입력-당사자 이름 입력-자동입력빙지 문자 입력 후 검색 클릭(보안 프로그램 설치 필수)

민사소송에서의 송달불능 사유와 대응방법

*법원은 중립적인 기관으로 구체적인 대응방법(ex, 답변서를 제출하는 게 유리한지 등)에 대한 상담은 제한됩니다.

 

 

민사소송상 송달불능 사유와 대응방법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송달불능 사유 피고(송달을 못받은 경우)의 대응방법 원고(상대방)의 대응방법
폐문부재 법원(해당 재판부)에 
송달가능한(=낮에 사람이 있는) 주소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

혹은 전자송달등록
법원에서 받은 주소보정 명령으로 
피고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아 주소보정*
주소불명/이사불명
수취인불명
공시송달로 진행중인 경우 -

 

*주소보정시 참고글

2024.03.19 - [경제, 생활정보 및 뉴스] - 보정명령 이란/ 보정명령에 따른 보정서 작성 방법 /민사소송서류작성 방법

 

각 송달불능 사유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폐문부재: 송달을 위해 방문하였으나 집에 사람이 없는 경우
  • 주소불명: 주소가 제대로 특정되지 않은 경우, 통상 등기부상 호수 기재가 되지 않는 다가구 주택이나 고시원 등이 이에 해당
  • 이사불명:송달받은 사람이 이전에는 해당주소에 살았으나, 지금은 이사 간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 수취인불명:송달 주소에 송달받은 사람이 살지 않는 경우, 군 입대를 한 경우 혹은 교정시설등에 수감 중인 경우가 이에 해당

 

 

 

 

 

 

이번시간에는 민사소송법상 서류의 송달 방법과 송달불능 시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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