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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컨드홈 정책/인구감소지역89곳/세컨드홈 세제혜택 범위 /공시지가 4억이하/수도권 광역시 일부제외

Mccutter's Soccer 2024. 4. 15.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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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컨드홈 정책

정부가 인구감소지역 89곳에 적용되는 이른바 "세컨드홈 특례제도"의 적용 주택 범위를 확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세컨드홈 특례 적용 정리(제공-기획재정부)


세컨드홈 특례 적용 주택 범위 1.2024년 1월 4일 이후 취득 공시지가 4억원 이하

 

정부는 우선 이번 세컨드홈 특례는 올해(2024년) 1월 4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에 한해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해당 주택의 공시지가가 4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이번 세컨드홈 특례정책의 적용을 받아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어 세제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공시지가 4억원의 경우 통상 거래 가격 6억원 이므로, 이들 지역에서 6억원 이하 가격으로 주택을 구매한 경우에는 이번 세컨드홈 특례제도를 적용받게 됩니다. 다만 한 사람이 여러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중 1채만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 되고, 나머지 주택들은 주택수 산정에 포함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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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컨드홈 특례 적용 주택 범위 2: 수도권/광역시 일부 지역 제외

또한 수도권(경기,인천)과 부산.대구 광역시 지역에 위치한 지역들은 원칙적으로 세컨드홈 특례 제도의 대상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접경지역들은 특수성을 고려하여 이번 세컨드홈 특례제도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경기 연천군/ 인천 강화,옹진군 / 대구광역시 군위군은 그대로 세컨드홈 특례제도의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세컨드홈 특례 적용 3: 동일 인구감소지역 내 2주택  / 특례지역 1주택자의 경우 적용제외

 

다만 부동산 투기를 막고 세컨드홈 특례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같은 인구감소 지역 내에 2주택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이번 세컨드홈 특례적용을 받을수 없게됩니다. 또한 특례적용 지역 1주택을 소유한 자가 특레 비적용 지역에 공시지가 4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매한 경우에도 세컨드홈 특례 적용을 받을수 없게 됩니다. 다음 사례들을 예시로 들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더보기
  • 경기 연천군에 1주택을 소유한 자가 같은 경기 연천군에 공시지가 4억원 이하 주택을 추가 구매한 경우: 세컨드홈 특례제도 적용 x-> 2주택자로 뷴류
  • 경기 연천군에 1주택을 소유한 자가 인천 강화군에 공시지가 4억원 이하 주택을 추가 구매한 경우:세컨드홈 특레제도 적용o-> 1주택자로 분류
  • 서울 서초구에 1주택을 소유한 자가 인천 강화군에 공시지가 4억원 이하 주택을 추가 구매한 경우:세컨드홈 특레제도 적용o-> 1주택자로 분류
  • 인천 강화군에 1주택을 소유한 자가 서울 서초구에 공시지가 4억원 이하 주택을 추가 구매한 경우:세컨드홈 특레제도 적용x-> 2주택자로 분류

 

세컨드홈 특례 지역 관광특구 개발:광역시 일부 지역 제외

정부는 이와 함께 인구 감소지역중 시,군 지역에 소규모 관광특구를 개발하여 세컨드홈 정책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관광특구 개발은 시,군 지역으로 한정되었기 때문에 광역시 지역인 부산광역시 영도구,동구,서구와 대구광역시 남구, 서구는 역시 이번 관광특구 개발 수혜지역에서 제외 됩니다.정부는 해당 지역내에  5만∼30만㎡로 규모로 관광특구를 개발 할 방침이며, 기존 관광단지에 적용되던 개발부담금 면제 등에 더해 인구감소지역에 주어지는 관광기금 융자 우대, 조례를 통한 재산세 최대 100% 감면 등의 세제혜택 또한 주워집니다.

 

정부는 올해 안에 관계법령등의 정비를 마치는 대로 개발에 들어 가다는 방침이며 총 1조 4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방침ㅇ비니다. 소규모 관광단지 사업 10개를 제천시·단양군·고창군·고흥군·영주시·하동군·남해군 등 7개 지역에서 우선 추진됩니다.

세컨드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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