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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판결문 해석하는 법/ 원고승,원고일부승,원고패 구분하기/ 민사소송 항소 기간/민사재판 판결문 확인

Mccutter's Soccer 2024. 4. 9.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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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은 판결선고로 끝이 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판결 선고 이후에는 자신이 패소한 부분에 대하여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2주간 항소를 할 수 있으므로, 자신이 어느 부분에서 패소하였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민사소송 판결문 내용으로 자신이 어느 부부분에서 패소하였는지 확인하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내용등과 관련된 특수한 상황은 법무법인 등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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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4 - [경제,생활정보 및 뉴스] - 민사소송서류송달/민사소송이의신청기간/민사소송서류제출기한

 

 

 

 

 


민사소송 판결문 구성:주문과 청구취지 및 원인

민사소송에서 판결문은 주문 1,2,3항 과 청구취지 및 이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청구취지 및 이유는 원고가 제출한 소장의 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자신의 승/패소를 구분하는 데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판결문 내용으로 자신의 승소/패소 여부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주문 1,2항의 내용을 잘 해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소송 판결문 주문 내용으로 승/패소 구분하기

민사소송승패구분

원고기준 승/패소 에 따라 민사소송 주문의 경우에 대게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구분 주문1항 주문2항 주문3항
원고 승(전부승) 원고에게 xxx원을 지급하라
/ yyy(목적물/건물)을 인도하라 등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원고일부승 원고에게 xxx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xx%피고가 yy%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원고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기재없음

민사 소송의 승/패소의 구분은 보통 주문 2항 소송비용 부담의 부분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자신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면 자신이 패소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민사소송 항소기간:판결문 송달+2주(14일)

민사소송은 판결문을 송달(우편이나 전자소송 이메일로 전달) 받은 날로 부터 2주간 자신이 패소한 부분에 한하여 항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14일)가 되는 날이 휴일이면 그다음 평일*이 되는 날까지 항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항소기간

 

판결문 송달일자 항소장 제출 마감 일자
월~금요일 2주 뒤 월~금요일
토/일요일 
(ex.2024년 4월 13일 토요일)
3주 뒤 월요일
(ex.2024년 4월29일 월요일)

 

민사소송 항소기간 관련 주의사항: 1.우편물 도착일 기준

또한 항소장이 제출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편으로 항소장을 제출하는 경우 우편물을 우체국에 접수한 날짜가 아닌 해당 우편물이 법원에 도착한 날 기준으로 항소기간을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편으로 항소장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항소기간이 임박하여 제출하는 것보다는 약 3~4일의 여유를 가지고 우편물을 우체국에 접수하는 것이 안정적입니다.

만일 항소장이 항소기간이 지나고 제출되는 경우에는 법원에서는 항소장 각하명의 방법으로 해당 항소장 제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게 되므로 항소장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항소기간을 주의해서 제출해야겠습니다.

 

 

민사소송 항소기간 관련 주의사항: 2.항소기간 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

또한 항소장 제출일 마감일이 공휴일* 인 경우에는 공휴일(공공기관등 휴무일)이 모두 종료되고 난 다음 평일까지 항소장 제출이 가능합니다.

 

*설날,추석연휴,크리스마스,석가탄신일,대체공휴일등

 

ex) 2024년 4월22일에 판결물을 송달 받은 경우 원래 2024년 5월 6일이 항소장 제출 마감일이지만, 5월6일은 공휴일이므로 다음 공공기관 업무일인 5월7일까지 항소장 제출 가능 

민사소송 힝 소장 제출 방법: 1심법원에 제출 /  항소범위에 따른 인지대와 송달료 납부

만일 기간 내 항소장 제출을 원하는 경우에는 항소심 소가에 따른 인지대와 당사자수에 따른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일 인지대/송달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후에 1심 재판부에서 항소심 인지대와 송달료를 보정(납부)하라는 내용의 보정명령을 보내게 되므로, 추후에 이 보정 명령 내용을 확인 후 신한은행등을 통해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고 해당 영수증을 1심 재판부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민사소송에서 판결문 내용으로 자신의 승/패소 여부를 확인하고 기간 내에 항소장을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민사소송과 관련된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글들을 참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2024.03.11 - [경제,생활정보 및 뉴스] - 지급명령신청서 작성방법/작성비용(민사소송서류 작성 방법)

2024.03.19 - [경제,생활정보 및 뉴스] - 보정명령 이란/ 보정명령에 따른 보정서 작성 방법 /민사소송서류작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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