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신청은 정식으로 민사소송법상 소장을 제출하는 것과 비교하여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급명령신청 이란 무엇이고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방식과 그에 따른 비용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이란
지급명령"이란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채권자의 청구에 대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변론을 거치지 않고 채무자에게 일정한 급부를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서류의 접수와 송달 만으로도 채권(돈받을 권리)를 확보 할 수 있는 절차 입니다. 이러한 지급명령신청은 채권자(돈받을 사람)이 지급명령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고, 법원에서는 이를 채무자(돈 갚을 사람)에게 송달 하는 과정을 거쳐 결정하게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적용의 요건)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지급명령신청의 장점
- 시간 상 장점: 지급명령신청은 채무자가 이의 신청기간(송달후 2주)이내에 이의제기를 하지않으면 그 즉시 효력이 생깁니다. 정식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소장 부본 송달 이후 최소 한달 이후에나 재판이 시작되므로 이와 비교하면 시간이 매우 절약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비용 상 장점: 지급명령신청시 납부해야 되는 인지대(수수료)는 소장 접수시(채권금액이 같은 경우)의 1/10에 불과합니다.
- 또한 지급명령신청의 경우에는 소가(=채권액=돌려받을돈)의 제한이 없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지급명령신청은 채권이 금전 혹은 그 밖에 대체물인 경우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쉽게 말해 돈을 빌려주었거나 건물 임대료등 받을 돈이 쉽게 계산가능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때문에 손해배상과 같이 법적 다툼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신청 방식으로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민사소성법에 의해채무자가 직접 송달을 받은 경우에만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채권 추심이 가능하므로 채무자 가 송달을 받지 않거나 연락두절 등인 경우에는 지급명령방식으로 사건 진행이 불가능 합니다.
지급명령신청서 작성 방법 및 작성비용
지급명령 신청서는 아래 첨부파일을 다운 받아 작성후 해당 법원* 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시작됩니다.
*지급명령신청서는 민사소송법 7조에 의해 채무자의 주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계속 근무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근무지, 거소지 관할 지방법원, 즉 돈을 갚아야하는 사람의 주소를 관할 하는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신청서는 다음과 방식으로 작성합니다.
- 신청서 첫페이지에는 채권자의 주소와 연락처(핸드폰 번호) + 채무자의 성명과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하는데 필요한 주소를 적습니다.
- 청구취지 부문 에는 채무액(돌려받을 금액)을 구한다는 취지를 작성합니다.
- 청구원인 부문에는 채권발생의 원인(=돈을 빌려주게 된 계기)를 작성합니다.
- 청구취지/원인 부문 뒤에는 채권 발생(=돈을 빌려주게된 계기)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카카오톡 내용 혹은 은행 이쳬내역 등)등을 첨부합니다.
- 신청시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이에 해당 하는 인지액과 송달료 52,000원을 납부* 합니다.
청구금액 | 인지액 |
1,000만원 | 청구금액 X 10,000분의 5 |
1,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청구금액 X 10,000분의 4.5 + 500원 |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 청구금액 X 10,000분의 4 + 5,500원 |
10억원 이상 | 청구금액 X 10,000분의 3.5 + 55,500원 |
*신한은행 법원업무 납부 등 이용
작성이 완료된 지급명령신청서는
- 해당법원(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 접수실에 방문하여 직접 접수
- 해당법원에 등기우편물을 보내서 접수
- 대법원 전자소송홈페이지에서 직접 전자적인 방법으로 접수
3가지 방법중 한가지 방법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홈페이지를 통해 전자적으로 접수를 하게 되면 방문접수/우편접수시에 비해 인지대를 10% 할인 받을수 있으므로, 전자접수가 권장되고 있습니다.
.
지급명령신청서 제출 이후 절차
지급명령신청서를 올바른 방식*으로 해당법원에 접수한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즉시 지급명령신청서를 송달하게 됩니다. 이후 채무자가 송달 받은 날로 부터 2주 이내에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 해당 지급명령이 곧바로 확정됩니다. 채권자는 확정된 지급명령 정본등을 발급받아 법원에 압류등을 신청하여 채무를 변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정명령 이후 보정서 제출 절차
*단 올바른 방식으로 접수하지 않은 경우(청구 취지 등이 불명확 경우 혹은 인지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법원에서 채권자에게 보정 명령을 보내게 되는데 해당 보정명령 기재대로 보정(수정된) 서류(청구취지 변경신청서 혹은 인지납부영수증 등)를 법원에 접수하게 되면 법원 에서 확인후 곧바로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송달하게 됩니다.
2024.03.19 - [경제,생활정보 및 뉴스] - 보정명령 이란/ 보정명령에 따른 보정서 작성 방법 /민사소송서류작성 방법
지급명령신청관련 무료법률상담:법률구조공단
지급명령신청서 작성과 진행방식등과 관련하여 무료법률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등에서 무료상담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민사소송법상 지급명령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경제,생활정보 및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유소에서 흡연시 과태료 500만원 (0) | 2024.03.13 |
---|---|
개인회생 변제계획안 작성 방법/ 법원 서류 작성 방법 (0) | 2024.03.12 |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방법 신청비용 및 차이점 / 코인투자 주식투자 개인회생 상담 (0) | 2024.03.07 |
GTX 노선 / 수혜지역 정리 (0) | 2024.03.07 |
단통법 시행령 개정->번호 이동시 최대 50만원 지원금 지급 가능 (0) | 2024.03.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