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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1일부터 주유소등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 입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7월 31일부터 시행
정부는 오늘(3월 13일)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른 당부사항을 언론보도등을 통해 발표하였습니다. 최근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과 관련 규칙등에는 주 유소 등 위험물 저장·취급 시설에서 흡연 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 내용일 담겼습니다. 이에 따라 주 유소처럼 위험물(인화물질)을 보관하거나 사용하는 장소등의 관리자등은 앞으로 해당구역 안에 금연구역 알림 표지를 설치하고, 관할 소방청 등에서 이를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주유소 등 위험물질 인근에서 흡연 시 최대 500만 원 과태료 부과
이는 얼마 전 유튜브등에서 한 사용자가 셀프주유소에서 흡연하는 장면 등이 업로드되면서 위험 시설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부각된데 따른 것입니다. 해당 영상등에서는 셀프주유소에서 주유를 하는 동시에 흡연을 하는 모습이 담겨 있는데 묺많은 네티즌들이 이에 따른 위험성을 지적함에 따라, 소방본부등 관계기관등의 검토를 거쳐 이번 법 개정안이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다만 관련 시설 설치등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해당 법 개정안은 유예기간등을 거쳐 7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7월 31일 이후 주유소에서 흡연 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어서, 이용자들의 많은 주의가 당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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