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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생활정보 및 뉴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 작성 방법/ 법원 서류 작성 방법

by Mccutter's Soccer 2024.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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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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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치 못할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회생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해당 법원(회생법원 혹은 지방법원 접수계)로 제출하게 되는데, 제출 하는 서류 중 가장 중요한 부문이 개인회생 변제계획안 부문입니다. 실제로 법원에서 개인회생 개시/인가 여부를 정할때에도 가장 꼼꼼히 살펴보는 부문이 변제계획안 부문인 만큼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알맞게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필수서류 모음.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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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7 - [경제,생활정보 및 뉴스] -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방법 신청비용 및 차이점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방법 신청비용 및 차이점

어느 한 개인이 과도한 채무를 지고 있어 더 이상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운 경우에 이를 법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으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제도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인회생과 개인

mccsoccer.tistory.com


법원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이란?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은  개인회생채무자가 본인의 가용소득을 전부 투입하여 변제기간 동안 어떤 방식으로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변제해나가겠다는 내용의 계획표를 말합니다. 개인회생은 보통 3~5년의 기간동안 채무가의 월 소득 중 최저생계비등을 제외한 금액을 채권자들에게 채무액 비율에 맞게 나누어 주고, 이 기간이 끝나면,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면제해주는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변제계획안은 채무자가 채권자들에게 앞으로 어느 정도의 금액을 어느 정도의 기간동안 갚아나아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으로 채권자들에게는 자신들이 앞으로 얼마 정도의 금액을 변제 받을수 있을지 가늠해볼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변졔계획안

개인회생 변제계획안 작성방법

(210330) 알기 쉬운 변제계획안 작성방법 및 작성례1.(서울회생법원) 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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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안(가용소득만으로 변제하는 경우)(D511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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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안(가용소득과 재산처분으로 변제에 제공하는 경우)(D511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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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안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은 위 파일을 참고하셔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이때 변제에 이용되는 소득과 재산의 종류에따라 알맞은 양식을 선택하여 작성하도록 합니다.

  • 변제계획안에는 채무변제에 제공되는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사항, 개인회생재단채권 및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관한 사항 총 3가지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변제계획은 변제계획인가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변제를 개시한 이후 매월 정기적으로 변제 내용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ex. 24년 4월 인가된 개인회생 의 경우 24년 5월부터 변제 시작)
  • 변제 금액은  우선 원금을 변제에 충당하고 잔여금 있으면 이를 이자를 변제에 충당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도록 합니다.
  • 변제 계획은 최대한 길게(5년)으로 설정하는 것이 채무자/채권자 양 측에 유리하므로, 최대한 장기간으로 설정하도록 합니다.
더보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변제계획의 내용)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614조제1항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변제개시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다.

  • 가용소득과 변제 금액 등은 아래 엑셀파일을 이용하여 계산하도록 합니다.

개인회생채권변제예정액표(작성례).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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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에서 변제계획안의 수정을 지시 받은 경우나 혹은 급여의 변동 등으로 인해 변제계획안을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아래 양식을 이용하여 작성합니다.

변제계획 변경안 제출서(D512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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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 수정안제출서(D512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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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인가 결정 이후 절차: 연체하지 않는것이 가장 중요

개인회생 신청서가 접수되고 이후 개인회생 개시 결정->채권자 집회-> 인가 결정을 차례대로 거치게 되면 인가 결정 이후 1달 이내에 개인회생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가 시작됩니다. 이때 부터 변제기간동안 착실히 변제해 나간다면, 변제기간이 종료되면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면책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체하지 않고 꾸준히 변제해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만일 피치못할 사정으로 변제를 못하게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법에서는 3회 이상 연속으로 채무 변제를 하지 못한 경우에 개인회생 폐지(개인회생이 취소됨)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통상 실무적으로는 7~8회 이상 채무 변제가 지체되는 경우에 폐지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2회 정도 채무 변제가 지체되었을 경우에는 법원 자신이 처한 상황을 알린다거나 혹은 개인회생 진행 대상자 전용 대출 상품등을 활용하여 위기를 넘기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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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개인회생사건의 변제계획안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개인회생
개인회생변제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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