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한 개인이 과도한 채무를 지고 있어 더 이상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운 경우에 이를 법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으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제도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 고금리 고물가 기조가 유지되면서 주식투자 혹은 코인 투자등으로 인한 채무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 생활이 어려운 경우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럴경우 신청이 가능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제도
개인회생제도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채권을 변제하기 어려울 때, 법원에서 채무자가 갚을 수 있을 정도로 채무를 감면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직장인 등 장래에 일정한 소득이 계속해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채무자의 경우에 해당 소득에서 필수 생활비를 제외한 금액만을 채무 변제에 사용하도록 조정해 주고, 나머지 채무는 법적으로 면제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통상 법원에서 개인회생이 인용(허가) 되는 경우에는 3~5년간 월별로 일정한 금액을 납부하도록 한 후 나머지 채무는 면제해 주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개인파산제도
개인파산제도는 일정한 소득이 없는 경우에 채무자의 재산등을 처분하여 채무 변제에 활용 후 남은 채무를 탕감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개인회생과 달리 일정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더 이상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가진 일정한 재산(자동차, 은행예금)등을 채무변제에 사용한 뒤, 나머지 채무를 법적으로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파산제도 차이점
개인회생과 파산제도는 채무자가 일정한 소득이 있느냐의 차이로 결정됩니다. 이 밖에도 채무액이나 채무범위등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 개인파산 | |
채무자의 소득 |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 | 일정한 소득이 없는 경우 |
변제방법 | 채무자의 소득으로 변제 | 채무자의 재산(자동차등)을 처분하여 변제 |
채무액 | 담보 15억/무담보 10억 한도 낭비,도박으로 인한 채무도 가능 |
한도제한 없음 낭비,도박으로 인한 채무는 불가* |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방법 및 신청 시 필요한 서류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채무자(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 혹은 지방법원 본원 접수실에 개인회생/파산 신청서등을 접수함으로써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신청비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신청시 필요서류 | 신청 비용 | 신청(접수)법원 |
개인회생 |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 1통, 재산목록 1통,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통, 수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소득금액증명원등) 1통, 변제계획안 1통등 |
인지액(수수료) 30,000원 +송달료(우편요금) 채권자수*5,200원 |
채무자(신청인) 주소지(주민등록상)을 관할 하는 회생법원 혹은 지방법원 본원 |
개인파산 | 파산신청서 +진술서(채무불행이 이르게된 과정), 채권자일람표,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상황,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1통 |
인지액(수수료) 1,000원 +송달료(우편요금) 채권자수*5,200원 |
개인회생/개인파산 무료법률 상담: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신 경우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식투자/코인투자로 인한 채무도 개인회생 가능한가요? 법원마다 다름
무리한 주식투자 혹은 코인투자로 인한 채무는 개인회생/파산이 가능한 채무에 해당하지않는 다는것이 그동안의 법원 업무 기조 였습니다. 그러나 2022년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을 개정하면서 주식이나 코인투자로 인한 채무또한 개인 회생/파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다만 법원마다 일부 실무처리 방식등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법원의 경우 주식과 코인투자로 인한 채무는 개인회생/파산의 포함시키기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이나 코인투자로 인한 채무로 인해 경제생활이 어려워진 경우에는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파산을 신청하는 것이 추천됩니다. 다만, 실거주지가 서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위장전입"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파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에 따라 과태료 혹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법무사 등과 상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상으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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