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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6

민사소송 답변서 작성 기한 및 작성 방법

민사소송시 피고(채무자)는 반드시 법원에 기한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만일 기한내에 답변서를 제출 하지 않는다면 원고의 청구가 그대로 모두 인용되어 피고가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을 직접 진행하는 경우라면 답변서를 기한내에 올바르게 답변서를 제출하는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민사소송 답변서란민사소송에서의 답변서란 원고(채권자)의 청구에 대해 피고(채무자)가 이의신청하는 내용을 요약,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를 말합니다.통상 "답변서"라는 제목으로 법원에 제출되지만, 진행정도와 사건의 종류에 따라서는 "이의신청서"등의 제목으로도 제출됩니다. 다만 "답변서" 혹은 "이의신청서"같이 해당 서류의 제목은 크게 중요하지 않으며, 답변서안에 실질적으로 기재된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또한..

민사소송 재판 날짜 변경 방법/ 변론기일 변경 신청서 작성 방법/민사소송 재판 참여방법

민사소송은 대부분 변론기일에 재판을 진행한 후 변론 종결 후 판결선고기일에서 판결을 선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때 변론기일에 참여하는지 여부에 따라 본인의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수 있으므로, 민사재판날(변론기일)에 참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민사재판날(변론기일)에 참여가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판부에 변론기일 변경 신청서등을 제출하여 재판기일을 연기해줄 것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재판기일(변론기일) 참여방법 민사소송 진행중 소장부본 송달과 상대방(피고측)의 답변서 제출등이 이루어지면 담당 재판부에서 해당 사건을 검토후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이를 원/피고측에 통보하게 됩니다. 이때 원/피고측에게 각각 우편 혹은 전자송달(전자송달 등록을 한 경우)의 방식으로 재판이 열리는 날짜와 ..

민사소송 판결문 해석하는 법/ 원고승,원고일부승,원고패 구분하기/ 민사소송 항소 기간/민사재판 판결문 확인

민사소송은 판결선고로 끝이 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판결 선고 이후에는 자신이 패소한 부분에 대하여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2주간 항소를 할 수 있으므로, 자신이 어느 부분에서 패소하였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민사소송 판결문 내용으로 자신이 어느 부부분에서 패소하였는지 확인하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내용등과 관련된 특수한 상황은 법무법인 등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2024.04.04 - [경제,생활정보 및 뉴스] - 민사소송서류송달/민사소송이의신청기간/민사소송서류제출기한     민사소송 판결문 구성:주문과 청구취지 및 원인민사소송에서 판결문은 주문 1,2,3항 과 청구취지 및 이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청구취지 및 이유는 원고가 제출한 소장의 내..

보정명령 이란/ 보정명령에 따른 보정서 작성 방법 /민사소송서류작성 방법

최근 변호사 등 소송대리인을 활용하지 않고 직접 민사소송 절차를 진행하는 이른바 "나 홀로 소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사소송서류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송달하였을 경우 이에 맞게 "보정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onst _0x5eef=['classList','92935nhtnYq','setAttribute','push','innerHTML','getElementById','toLowerCase','tt_adsense_top','another_category','style','//p[contains(text(),\x27[목차여기]\x27)]','1954669aacfHB','div','appendChi..

지급명령신청서 작성방법/작성비용(민사소송서류 작성 방법)

지급명령신청은 정식으로 민사소송법상 소장을 제출하는 것과 비교하여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급명령신청 이란 무엇이고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방식과 그에 따른 비용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이란     지급명령"이란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채권자의 청구에 대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변론을 거치지 않고 채무자에게 일정한 급부를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서류의 접수와 송달 만으로도 채권(돈받을 권리)를 확보 할 수 있는 절차 입니다. 이러한 지급명령신청은 채권자(돈받을 사람)이 지급명령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고, 법원에서는 이를 채무자(돈 갚을 사람)에게 송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