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시 피고(채무자)는 반드시 법원에 기한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만일 기한내에 답변서를 제출 하지 않는다면 원고의 청구가 그대로 모두 인용되어 피고가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을 직접 진행하는 경우라면 답변서를 기한내에 올바르게 답변서를 제출하는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민사소송 답변서란
민사소송에서의 답변서란 원고(채권자)의 청구에 대해 피고(채무자)가 이의신청하는 내용을 요약,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
는 서류를 말합니다.통상 "답변서"라는 제목으로 법원에 제출되지만, 진행정도와 사건의 종류에 따라서는 "이의신청서"등의 제목으로도 제출됩니다. 다만 "답변서" 혹은 "이의신청서"같이 해당 서류의 제목은 크게 중요하지 않으며, 답변서안에 실질적으로 기재된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또한 기한내에 이들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다면, 원고의 청구가 그대로 확정되는 경우도 발생하므로, 기한내에 올바른 내용을 적은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민사소송 답변서 제출기한
민사소송은 피고(채무자)가 어떠한 서류를 받았는지에 따라 제출기한이 달라집니다. 소장을 받은 경우에는 1달이내에, 지급명령/이행권고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2주일 이내에/ 이송결정/담보제공 결정등을 받은 경우에는 1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송달받은(=법원에서 처음 날라온) 서류 | 답변서등 제출기한(받을날로 부터 계산) | 기한내 미제출시 |
소장 | 1달이내 | 무변론 판결 선고* (소장기재 내용대로 판결선고) |
지급명령/이행권고결정 | 2주이내 | 지급명령/이행권고결정 확정 -> 원고가 강제집행 가능 |
이송결정/담보제공명령 등 | 1주일이내 | 해당 결정/명령문 내용대로 진행 |
*다만 무변론 판결선고기일 1일전까지 답변서등을 제출하는 경우 다시 통상의 민사소송절차처럼 진행됩니다.
민사소송 답변서 제출방법
민사소송 답변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3가지 방법 중 1가지를 선택하여 제출하게 됩니다.
- 전자접수:소장(지급명령/이행권고결정) 첨부 전자소송 안내서를 참고하여 전자소송으로 등록후 PC,모바일기기등을 통해 접수
- 우편접수:사건번호가 기재된 답변서등 서류를 해당 법원 주소로 등기우편으로 보내서 접수
- 방문접수:해당법원 종합민원실등을 방문하여 작성한 서류를 제출
민사소송 답변서 제출요령 및 주의사항
*민사소송 답변서 제출과 관련된 사항은 법률전문가(법무법인/대한법률구조공단)등과 상의 후 작성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민사소송 답변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참고하여 작성후 제출하도록 합니다.
- 답변서/이의신청서등 서류의 제목 보다는 서류의 내용을 더 신경써서 작성합니다.
- 만일 소장등에 기재된 피고(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혹은 피고가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적도록 하고 이후 상속 절차에서 상속포기/한정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상속포기/한정승인 결정문을 동봉하여 답변서를 접수하도록 합니다.
- 조정절차등을 이용하여 사건을 조기에 종료하고 싶은경우에는 동봉된 답변서/요약쟁점정리 서면등에 조정절차로 회부 해줄것을 요청하는 내용을 적어서 서류를 작성합니다.
- 만일 원고(채권자)의 금액을 변제(갚은)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소장등에 기재된 원고(원고가 법인인 경우에 담당 직원)의 연락처로 직접 연락하여 원고의 계좌번호등으로 즉시 입금합니다. 입금 이후 다시 원고에게 연락하여 소취하서를 법원에 접수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민사소송 답변서 제출 기한과 작성요령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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