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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제도 위헌 결정/ 유류분 제도 폐지 수순

Mccutter's Soccer 2024. 4. 25.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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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제도 위헌

헌법재판소가 현행 민법상 "유류분"제도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위헌 결정에 따라 유류분 제도는 폐지수순을 밟게 되었고 관련 소송들 또한 취하 혹은 각하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헌법재판소 유류분 제도 위헌 결정

재판선고

헌법재판소 현행 민법상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유루분제도란

유류분제도는 현행 민법제 1112조등 에 규정된 대로 형제자매에게 유산상속을 강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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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민법 규정등에 따라 피상속인(사망자)의 생전 의사와 상관없이 유류분 제도 자녀와 배우자에게는 법정상속분의 절반을, 부모와 형제자매에게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보장하여 상속인들에게 일정한 상속권을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유루분제도는 유산이 특정인에게 상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정 비율로 상속받도록 규정함으로써,과거 남아선호사상의 영향으로 장남이 모든 유산을 독차지하는 등의 폐해를 막기 위한 제도로 운영되어 왔으나, 점차 남아선호사상이 줄어들면서, 피상속인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라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또한 일부 채무 또한 형제자매에게 강제로 상속이 되는 모순이 있어,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속인인 형제자매들이 가정법원등에 별로 한정승인/상속포기 신청을 하는 과정 등을 겪게 되면서, 행정적 낭비가 심하다는 지적도 있어왔습니다.

최종선고

유루분제도 위헌법률 심판 제청 과정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이러한 분위기속에서 카라의 전 멤버 구하라 씨의 상속문제등이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면서 일부 청구인들이 헌법재판소에 현행 유류분 제도는 "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전근대적인 제도로 피상속인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다"는 취지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청구접수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유류분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관련하여 국가를 대신하여 피청구인 지위를 맡은 법무부에서는 지난해 5월 진행된 공개변론에서 현행 유류분 제도에 대해 "사망 자의 재산 처분의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일부 공평하게 분배해 가족 간의 유대 관계를 유지하고 상속 차원에서 갈등을 완충하는 역할"을 한다고 맞섰습니다.

헌법재판소, 유류분 제도 최종 위헌 결정 선고

지난해 5월 한 차례 공개 변론을 진행하였던 헌법 재판소는 오늘(4월25일) 이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하고 현행 민법상 유류분 제도에 대해 최종 위헌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헌법 재판소는 4월 25일 오후 진행된 유류분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및 헌법소원 사건에 재판관 전원 일치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977년 도입된 유류분제도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고, 현재 유류분 제도와 관련되어 법원에 계류 중인 소송들은 소취하 혹은 각하 판결 등을 통해 마무리 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고 구하라씨 관련 상속문제등이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걸그룹 카라의 멤버였던 고  구하라 씨 사망 이후 20년간 연을 끊었던 친부모가 구하 씨 재산에 대한 상속 권리를 주장하였는데, 국회에서는 이같이 부양의무를 게을리한 자에 대한 상속권리를 제한하는 일명 "구하라법"을 지난 2021년도에 제정한 바 있습니다.

위헌결정의 효력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에는 위헌 결정이 선고된 경우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류분 제도로 인한 상속재산 다툼이 전제가 된 재판의 경우에는 유류분제도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피상속인(사망자)의 생전의사를 유추한 결과를 판결에 반영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법률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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