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4월 10일 치러질 국회의원 선거(총선) 선거구가 확정 되었습니다. 비례대표 의석이 1석 줄어드는 대신 지역구 의석이 1석 늘어났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제22대 총선 선거구 획정 결과 입니다.
총선 지역구 찾기
구체적인 지역별 총선 지역구 구분은 아래 링크를 통해 접속 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례선거구* 지정(서울/부산/강원/인천/경기/전북/전남)
- 서울 중구·성동구 갑/을
- 부산 북구·강서구 갑/을
-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 갑/을
- 인천 동구·미추홀구 갑/을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 갑/을
-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 갑/을
-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 갑/을
특례선거구란 공직선거법 제25조에 의해 인접지역들을 2개의 선거등으로 분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인구수에 의해서만 선거구를 획정할 경우 인접지역이 아닌 지리적으로 분리된 선거구가 생기는 등의 문제점을 막기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안 경우로는 서울 중구의 경우에 하나의 선거구를 만들기에는 인구수가 부족하여 인근 성동구와 합쳐서 서울 중구.성동구에 갑/을 2개의 선거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조(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
① 국회의원지역구는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인구·행정구역·지리적 여건·교통·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획정한다.
2. 하나의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인구범위(인구비례 2:1의 범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미달하는 자치구·시·군으로서 인접한 하나 이상의 자치구·시·군의 관할구역 전부를 합하는 방법으로는 그 인구범위를 충족하는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인접한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구성할 수 있다.
서울(1석 감소)
- 노원구 갑/을/병 → 노원구 갑/을(분구)
- 강동구 갑/을(선거구 조정)
인천(1석 증가)
- 서구 갑/을 → 서구 갑/을/병(분구)
- 연수구 갑/을, 계양구 갑/을(선거구 조정)
경기(1석 증가)
- 평택시 갑/을 → 평택시 갑/을/병 / 하남시 → 하남시 갑/을 화성시 갑/을/병 → 화성시 갑/을/병/정(분구)
- 부천시 갑/을/병/정 → 부천시 갑/을/병 안산시 상록구 갑/을, 안산시 상록구 갑/을 +단원구 갑/을 → 안산시 갑/을/병(합구)
- 동두천시·연천군, 양주시 →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 갑/을 / 수원시 병/무, 광명시 갑/을, 고양시 갑/을/병, 시흥시 갑/을, 용인시 을/병/정, 파주시 갑/을 (선거구 조정)
충남(의석수 변화없음)
- 천안시 갑/을/병(선거구 조정)
대구(의석수 변화없음)
- 동구 갑/을 → 동구·군위군 갑/을(선거구 조정)
경북(의석수 변화없음)
-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 → 영주시·영양군·봉화군/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
부산(의석수 변화없음)
- 사하구 갑/을(선거구 조정)
경남(의석수 변화없음)
- 김해시 갑/을(선거구 조정)
전북(의석수 변화없음)
- 군산시, 김제시·부안군 → 군산시·김제시·부안군 갑/을 , 전주시 갑/병, 익산시 갑/을(선거구 조정)
전남(의석수 변화없음)
- 여수시 갑/을(선거구 조정)
이외 대전,세종,충북,제주는 선거구 변화 없음
이번 선거구 획정은 인구수를 바탕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기초자치단테별로 파악(2023년12월 기준) 된 인구 수를 기준으로 최소 135,521명 / 최대 271,042 명을 하나의 선거구로 묶되, 인구수가 부족한 지역들의 경우에는 인접지역과의 거리,생활권등을 고려하여 선거구를 정하게 되어있습니다.당초 관련법등에 따라 선거 13개월 전인 2023년3월 10일까지 선거구가 확정되어야 했지만, 여야간의 정쟁등으로 인해 선거 41일전인 2월29일에야 선거구가 확정되게 되었습니다.
변화는 각 지역의 인구변화 추이와 맞닿아 있습니다. 동탄 신도시와 고덕 신도시 건설로 인구가 증가한 화성과 평택은 각각 의석수가 1석씩 증가한 반면, 인구 감소세가 뚜렷한 서울 노원구의 경우에는 의석수가 1석이 감소하였습니다. 검단신도시,청라신도시등이 위치한 인천 서구의 경우에도 의석수가 1석 증가하였습니다. 인구 감소세가 뚜렷한 전북지역의 경우에는 당초 의석이 1석 줄어들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지역 배정등으로 고려하여 대신 비례대표 의석수가 1석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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