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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생활정보 및 뉴스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 추진

by Mccutter's Soccer 2024.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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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수영장 등 생활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한 소득공제가 추진됩니다.

연말정산

언론등에 따르면 정부 고위 관계자(보건복지부) 등이 헬스장과 수영장 같은 생활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해당 정책은 이르면 3월 초순에 발표될 것으로 보이며, 정책이 빨리 추진된다면 내년(2025년)에 실시되는 2024년 연말정산에서 해당 금액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합계액 300만 원까지 공제받는 대중교통·전통시장·문화비 등 항목에 생활체육시설 항목을 추가하는 방안 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교습·강습 성격의 필라테스, K팝 댄스 학원이나 골프연습장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번 생활체육이용시설 이용료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을 통해 ▲국민 체육활동 참여 독려 ▲생활체육 진흥 및 산업 활성화 ▲의료비 절감 등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19 상황이 종료된 엔데믹 상황에서 국민건강증진을 통해 의료보험 손실률 제고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헬스장
수영장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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