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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광역자치단체 6곳과 기초자치단체 43곳이 포함되었습니다. 올해 2월까지 진행된 공모에 총 40곳이 신청하였는데. 이 가운데서 전문가들의 의견등을 종합하여 선정한 것입니다. 선정된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유형(기초자치단체):경기 고양, 양주, 동두천 / 인천 강화 / 강원 춘천, 화천, 원주 / 충북 충주, 제천, 옥천, 진천. 음성, 괴산 / 충남 서산 / 경북 포항, 구미, 상주, 칠곡, 울진, 봉화 / 전남 광양
- 2 유형(광역자치단체):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광역시·제주특별자치도
- 3 유형(광역 지자체 지정 기초 지자체): 충남-아산 / 경북- 안동, 예천 / 경남- 진주 / 전북- 익산 / 전남 - 나주
정부의 이 같은 노력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함입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대학, 산업체 등 지역기관과 협력해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지역인재 양성을 통해 감소하고 있는 지방들의 인구를 늘리기 위함입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이번에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된 지역에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을 지원하는 한편, 각 지역이 요청한 규제를 해소해 나가는 등 정책적인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가칭 '교육발전특구 지정·운영을 위한 특별법'도 연내 처리 하여 최대한 빠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준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교육발전특구 공모에 신청하였으나 이번에 탈락한 지역들은 "교육발전특구 예비지정 지역'으로 분류하고, 평가 과정에서 지적된 보완사항을 반영하면 올해 5~6월 2차 공모에서 재평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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