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PF 대출등의 여파로 인해 워크아웃 절차가 개시된 태영건설(009410)의 기업 어음 60억 원을 부도 처리 하였습니다. 다만 워크아웃 개시에 따른 형식적인 부도처리로 공식적인 부도처리와는 다른 의미의 부도처리입니다.
태영건설 기업어음 60억 원 부도처리
태영건설(009410) 은 어제(2월 26일) 만기가 도래한 기업어음 60억 원에 최종 부도 처리를 공시하였습니다. 이 어음은 워크아웃 개시이전인 2023년 11월 발행되었고, 지난 2월 23일이 만기였는데, 태영건설 측이 어음 결재 처리를 하지 않아 해당 어음이 최종 부도처리 된 것입니다.
다만 이번 태영건설의 어음 부도 처리는 워크아웃 개시등에 따른 법적/형식적 부도처리로 기업의 최종 부동처리와는 거리가 멀다는 설명입니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기업어음 특성상 만기 연장을 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기업어음의 인수기관인 산업은행과 결제은행인 신한은행이 부도 처리하는 것으로 협의했다."라고 밝히면서 "이번 부도처리가 기업구조조정촉지법에 따라 기업 워크아웃 진행 시, 부도 어음 관련 특례 등에 따라 부도 차리리 된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어음 부도처리와는 무관하게 태영건설은 기존 워크아웃 절차를 기대로 이어나가게 되었습니다.
태영건설 사업장 정리방안 등 회생안 4월 총선 이후 확정 될 듯
한편 태영건설은 워크아웃을 개시한 이후 59개 사업장 가운데 30~40개의 사업장 처리방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업장별로 사업을 계속 진행할지, 정리할지 여부를 1차 판단한 것으로 향후 실사를 거쳐 오는 4월 최종방안을 확정될 예정입니다. 특히 총선을 앞두고 건설 경기 회복등 민감한 이슈들이 많이 엮여 있는 관계로 총선이 모두 끝나는 4월 말에 태영건설의 기업구조 회생안 등이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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