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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명령 이란/ 보정명령에 따른 보정서 작성 방법 /민사소송서류작성 방법

Mccutter's Soccer 2024. 3. 19.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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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변호사 등 소송대리인을 활용하지 않고 직접 민사소송 절차를 진행하는 이른바 "나 홀로 소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사소송서류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송달하였을 경우 이에 맞게 "보정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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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2024.03.11 - [경제,생활정보 및 뉴스] - 지급명령신청서 작성방법/작성비용(민사소송서류 작성 방법)


1. 보정명령이란

 

 

 

민사소송상 보정명령이란  재판절차 등에서 당사자의 절차행위에 잘못된 부분을 고치라고 하는 재판장 등의 지시를 뜻합니다. 최근에는 민사소송법과 관련 규칙 등이 변경되면서 재판장이 아닌 법원 참여관(법원 사무관 등= 법원 사무관, 법원주사, 법원주사보)의 명의로 보정명령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보정명령을 송달받게 되는 경우에는 보정명령에 기재된 기한 내에 보정서 등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전에 제출한 민사소송 서류의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여야 합니다. 만일 기한 내에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장 각하 등의 판결을 받아 패소하는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에 보정명령의 기재대로 잘못된 부분을 수정햐여야 합니다.

 

2. 보정명령의 종류와 보정서 제출방법

 

 

 

보정명령의 종류와 이에 따른 보정서 제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지대 송달료 보정명령 -> 신한은행 법원 업무 등 이용

민사소장이나 항소장 제출 시에는 법에서 정한 대로 일정 금액의 인지대(수수료)와 송달료(재판 시 사용되는 우편요금)를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는 사건의 성격과 소가(재판을 통해서 받고자 하는 금액)와 당자수(원, 피고의 숫자)와 전자소송여부등에 따라 다르게 정해집니다. 만일 소장/항소장/신청서등을 법원에 제출(접수) 하면서 이에 상응하는 인지대 송달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후 재판 절차 등을 진행할 요건이 갖춰져있지 않으므로, 반드시 보정명령에 기재된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한 후 해당 영수증(혹은 계좌이체 확인증 등)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법원에서 신한은행을 통해 인지대와 송달료 납부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므로, 아래 링크를 통해서 신한은행 법원 업무 탭을 이용하여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한 후 해당 영수증을 해당 사건에 접수함으로써 인지대와 송달료를 보정하고 그다음 재판 절차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 주소(피고) 보정명령->주민센터 등에서 초본 발급 후 제출

소장 등 법원에서 보낸 서류가 피고등 당사자에게 송달되지 않은 경우에는 피고 등 당사자들의 주민등록초본상 전입된 주소를 확인하기 위해 주소보정명령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까운 주민센터등을 방문하여 법원에서 보내온 주소보정명령을 제시하면 피고 등 상대방 당사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법원에서 보내온 주소보정령에 표기된 송달방식 중 원하는 송달 방식을 체크하고(일반 송달, 집행관 송달, 공시 송달 등) 발급받은 초본을 첨부하여 함께 제출하는 방식으로 피고의 주소를 보정하게 됩니다. 단,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 발급과 주소보정서 제출 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안을 주의해야 합니다.

  •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주소보정명령 내에 피고의 주민등록번호 혹은 피고가 전입한(했던) 주소가 기재된 경우에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주소보정명령에 위 2가지 사안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해당 내용(피고의 주민등록번호 혹은 과거 주소 등)을 기재한 새로운 보정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거나 이를 모르는 경우에는 사실조회 등의 방법으로 피고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내는 방식으로 보정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법원에 제출하는 초본을 최근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통상 법원에서는 2~3개월 이내에 발급된 주민등록 초본이 제출된 경우에만 해당 초본을 기초로 업무를 처리합니다.

3. 상대방(피고)의 사망으로 인한 보정명령->상속관계 서류 발급 후 당사자 표시정정신청서등 제출

만일 소 제기이전에 이미 사망한 사람등을 상대로 착오로 소송등을 제기한 경우에는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으로 당사자(피고)를 바꾸라는 보정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의 보정명령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역시 주민센터등을 방문하여 해당 보정명령을 제시하여 상속인들의 주민등록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해 상속서류를 첨부하여 피고 변경(사망자-> 사망자의 상속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와 이에 따라 변경된 청구원인등을 기재한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보정을 하시면 됩니다. 

 

 

 

 

 

4. 기타 청구취지 및 증거 서류등의 변경이 필요한 보정명령 -> 무료법률 상담등 이용

청구취지 혹은 청구원인을 변경하거나 추가로 증거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보정명령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무료 법률 상담등을 이용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으신 후 보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원은 중립적인 기관으로 당사자의 판단이 필요한 청구(항소) 취지 및 원인과 서증(증거서류)등에 대한 전화 상담등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법률적인 지식등이 부족한 경우에는 무료 법률 상담등을 통해 해당 내용에 도움을 구한 후 본인의 판단에 따라 해당 서류(보정서,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 서증 등)를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원

 

이번 시간에는 법원의 보정령의 종류에 따라 이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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