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에서는 각종 경조사등으로 인해 급하게 생계비를 마련해야 하는 경우를 위해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근로자생활안정자금을 지원 받을수 있는 자격과 신청방법 대출조건등에 대해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근로자생활안정자금이란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이란 기업은행과 근로복지공단이 공동 협약을 통해 제공하는 서민금융상품으로, 근로복지공단의 전액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소액대출을 지원해주는 제도 입니다. 혼례나 장례같은 경조사 뿐만 아니라 자녀 양육 및 학자금 ,의료비 등 급하게 많은돈이 필요하게 될 경우 간편하게 이용이 가능한 정부지원 서민금융상품입니다.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신청자격
근로자생활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월 평균소득이 315만원(2024년 기준) 이하 인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인 자영업자(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자영업자)로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입니디.
-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무 한 경우
- -1인 자영업자의 경우: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 한 경우
-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되지 않아 소득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 이미 융자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
-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 (허위 ·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하여 대출이 제한됩니다.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신청방법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에서 신청자격을 확인받아 즉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혹은 근로복지공단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서도 신청이 가능힙니다.
신청시에는 근로계약서, 소득증명서등의 제출이 필요하며 신청 대상에 따라 혼인관계증명서(혼례비 신청의 경우), 자녀의 재학증명서(자녀학자금신청의 경우) 등 추가 서류의 제출이 필요할 수 도 있습니다. 일부 서류의 경우에는 스크래핑 방식으로도 제출이 가능힙니다.
근로자생활안정자금 대출조건(한도/금리/대출기간 등)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은 연 1.5%의 금리(2024년도 5월 기준)으로 대출이 제공되지만, 보증료 0.9%가 선 공제 되기 때문에 실제 금리는 이보다 높을수 있습니다. 대출 한도금액은 신청사유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 혼례비 : 1,250만원
- 의료비, 장례비, 임금감소생계비, 임금체불생계비 : 1,000만원
- 부모요양비(부모 또는 조부모 인당) : 연 500만원(1,000만원 범위 내)
- 자녀학자금, 자녀양육비(인당) : 연 500만원
- 소액생계비 : 200만원
다만 1인당 총 2,000만의 한도가 적용되기 때문에, 혼례비와 의료비등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도 2,000만원 한도내에서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 상환은 1년 거치후 3년혹은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이 적영됩니다.
이상으로 근로자생활안정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그밖에 소액 생계비 대출등과 관련해서는 아래글들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4.05.08 - [경제,생활정보 및 뉴스] - 정부지원 채무통합 대환대출 종류 / 신청자격 / 신청방법
2024.05.08 - [경제,생활정보 및 뉴스] -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신청자격 / 신청방법/ 신속채무조정 대상 채무와 안되는 경우 구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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