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과도한 채무로 일상 생활 및 경제 활동이 어려운 일부 채무자들을 대상으로 채무액과 변제기간등을 직접 조정해주는 신속채무조정제도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1. 신속채무조정제도란
https://m.ccrs.or.kr/renewal/debt/quick/debt.do
<신용회복위원회 제공 신속채무조정 소개 동영상>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중인 신속채무조정 제도란 급격한 금리상승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채무 상환이 어려워진 경우에 채무상환의 연체가 발생하기 전에 채무액/변제 기간등을 조정해 주어 채무연체와 신용도 하락등을 방지하고, 동시에 채권자들의 채권액 또한 보호해 주는 제도입니다. 신속채무조정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
- 단기연체 정보가 등록되지 않아 개인 신용점수 하락을 방지합니다.
- 신청다음날 즉시 채권 추심이 중단됩니다.
- 채무액 과반의 동의를 얻어 신속채무조정절차가 시작되면 연체이자가 감면되고 최장 10년 범위 내에서 상환기간이 연장됩니다.
- 조정된 채무액은 원리금균등상환방식으로 상환하게 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평일 9~18시 운영) 1600-5500
2. 신속채무조정제도 신청자격
먼저 아래의 경우 에 모두 해당하는 연체 채무자의 경우에는 신속채무조정제도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연체기간 30일 이하 (정상이행자 포함)
- 채무금액: 총 채무액 15억원 (무담보채무 5억 원,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이하면서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는 경우
- 최근 6개월 내30% 이하
'현재 연체 중이 아니더라도 신청일 기준 다음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역시 신속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 1개월 이내에 90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채무자
- 개인신용평점 하위 10%인 채무자
- 6개월 이내 채권금융회사에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인 채무자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한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상황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채무자
신속채무조정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다만 다음의 경우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속채무조정제도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제10조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제11조에 의한 채권금융회사의 동의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채무조정 신청이 기각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하지아니한 자. ( 기각 사유를 해소한 경우는 제외)
- 재산을 도피ㆍ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자
- 어음ㆍ수표 부도거래처로서 부도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및 동 시행령에 따른 금융질서문란자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한 채무(이하 협약외채무’라 한다)의 원금이 동 원금과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원금을 합산한 원금총액(이하 ‘원금총액’이라 한다)의 20/100 이상인 자(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이 협약의 채무조정에 준하여 상환조건 변경에 동의한 경우 당해 채무는 제외)
- 채무조정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채무의 원금이 원금총액의 30/100 이상인 자. (다만, 기존 채무의상환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당해 채무는 제외)
-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인 자 또는 대출의 무효, 취소를 다투거나 분쟁상태에 있는 자
- 고의로 채무이행을 지연할 목적으로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자
- 채무자의 재산 및 수입에 비추어 채무조정 없이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자
이 기준에 따라 과거 채무조정등을 이용한 이력이 있는 경우 채무액이 비교적 소액 이거나 각종 금융 범죄등에 연루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등에는 신속채무 조정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2. 신속채무조정제도 대상 채무/ 포함 안되는 채무
신속채무조정제도에 대상이 되는 채무는 신용회복위원회의 협약가입 채권금융회사의 무담보채무로 한정됩니다.
신속채무조정 불가능한 채무
다음 3가지 경우에 따라 이에 해당되는 채무는 신속채무조정제도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
-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햇살론 보증대출, 정책자금, 보증금 담보대출, 차량 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등
-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도박 빛이나 과도한 투자에 의한 채무등
신속채무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채무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진행하는 개인 파산 혹은 개인 회생 방식으로 채무 조정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3. 신속채무조정제도 신청 방법 / 필요서류
신속채무조정제도은 전국에 있는 신용회복위원회 사무실을 직접 방문는 방법과 신용회복위원회 공식 어플리케이션 혹은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2가지 신청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방문 방식으로 신속채무조정신청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가까운 신용회복위원회 지소/지부 사무실 위치를 확인하시고 근무중인 상담직원과 상담후에 신속채무 조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모두 직접 구비하셔서 방문하여야 합니다.
*필요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등)+ 자영업자의 경우(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소득진술서)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혹은 공식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온라인 방식으로도 신청이 가능합
니다. 온라인 방식으로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필요서류를 스크래핑 방식으로 제출이 가능하므로, 훨씬 더 편리하게 신속채무 조정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4. 신속채무조정제도 신청시 주의사항
신속채무조정제도는 신청인의 채무정도, 신용점수등에 따라 채무감액의 범위/상환기관/이율등 채무조정 내용이 모두 다르게 적용됩니다. 또한 상환기간을 장기로 정할 경우 초기 이자 부담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신속채무 조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경제,생활정보 및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년도 기준 공무원 직급별 직렬별 연봉 알아보기/ 공무원 보수표/ 공무원 임금 / 9급 1호봉,3호봉 월급 (0) | 2024.05.08 |
---|---|
정부지원 채무통합 대환대출 종류 / 신청자격 / 신청방법 (0) | 2024.05.08 |
세전연봉-세후연봉 비교하기 / 실질연봉 계산기 (0) | 2024.05.07 |
세컨드홈 특례제도 확대: 숙박업 영위 가능 (0) | 2024.05.07 |
선불폰 이란/ 선불유심 가입방법/선불폰 개통방법/선불유심 요금제/선불폰 불법여부 (0) | 2024.05.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