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컨드홈 정책"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고자 해당 주택들에 대해 "숙박업" 혜택을 추가로 부여하기로 하였습니다.
세컨드홈 주택에 "숙박업" 혜택 추가 부여
일부 인구감소지역 주택*들을 대상으로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하여, 일부 세제혜택을 주는 이른바 세컨드홈 정책의 일환으로 해당 주택들로 "숙박업"영업을 가능하도록 하게 하는 정책이 추진됩니다.
* 전국 인구감소지역 89곳 가운데 경기 가평군, 대구 남구/서구, 부산 동구/서구/영도구 6개 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공시지가 4억 원 이하 주택으로 2024.1.5. 이후 취득한 주택
"숙박업" 형태의 영업이 가능해진다면, 평일에는 숙박업 형태로 운영하면서 주말/휴일에는 "세컨드홈"으로 활용할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직접 거주하지 않는 경우라도 숙박업 운영을 통해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번 정책이 현실성을 갖기 위해서는 넘어야할 허들이 많다는 지적입니다. 소방법등 숙박 업체에 적용되는 각종 행정/법적 규제들이 많아 투자자들이 이러한 문제를 모두 감수하고 투자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해당 지역에서 이미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기존 숙박업 관계자들과의 관계도 풀어야 할 숙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세컨드홈 주택에 "숙박업" 혜택 추가 부여 투자 유망지역: 인천 강화군/ 대구 군위군
만일 규제 문제등 현실적인 문제가 어느정도 해결 된다면, 인천 강화군과 대구 군위군이 이번 정책의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천 강화군의 경우에는 섬지역들로 구성되어 있어 여름 휴가철 수요가 높을 뿐만 아니라 마니산등 관광지로 활용할 만한 요소들도 많기 때문에 이들 지역의 주택들을 숙박업으로 활용한다면 큰 수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상북도에서 대구로 편입된 군위군의 경우에 인근 대구/구미등 대형 산업단지들이 위치하고 있어 소형/저가 주택 수요가 꾸준히 높은 지역으로 이번 정책으로 숙박업 혜택까지 부여된다면, 단지출장용 숙소등으로도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해당 주택의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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