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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용어 해설 / 민사소송 재판 기일 추후지정 뜻/ 변론기일 추정/ 변론기일 속행 / 변론종결

by Mccutter's Soccer 2024.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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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재판 진행중 변론기일을 "추정" 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받거나 법정에서 고지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민사소송중 "변론기일 추정"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론기일추정


변론기일 추정이란

 

 

 

 

변론기일 "추정" 이란 다음 변론기일을 추후에 정한다는 뜻 입니다. 즉 변론기일을 추정하기로 결정한 시점에서는 아직 다음 변론기일(다음 재판 날짜와 시각)을 정하기 힘드니 추후에 나중에 다시 정해서 이를 통지하여 주겠다는 뜻입니다. 변론기일이 추정되는 사유중 대표적인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변론기일 추정과 반대되는 뜻으로 변론기일 속행은 다음 재판일자와 시간을 미리 정해서 양측 당사자에게 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변론기일 추정 사유1.감정등 절차 진행

재판장(판사)의 법률적 지식만으로는 사건 내용을 이해하기 힘든 전문적인 영역(의료,건설 등) 과 연관이 깊은 소송의 경우에는 재판 절차 진행을 돕고자 법원에서 선정한 감정인에게 재판의 쟁점이 되는 사안(의료 사고의 과실여부, 건설사의 건축시공시 과실정도 등)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는 합니다.

 

 

 

 

 

이때 감정인이 해당 사안에 대한 답안을 보내주고 이를 양쪽 당사자가 해당 답안은 검토한 이후에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감정절차에 돌입한 재판의 경우에는 변론기일을 추정하고 감정인의 답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우러진이후에 다시 변론기일을 정하여 양쪽 당사자에게 통지해주는 절차를 취하곤 합니다.

변론기일 추정 사유 2.관련사건 결과대기

민사소송 진행시 이와 유사한 사안으로 수사및 형사재판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사실상 같은 쟁점으로 먼저 진행중인 다른 민사소송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들이 모두 마무리된 다음에 해당 민사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관련사건(민사재판, 형사재판등)의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변론기일을 추정하고 선행 사건의 결과가 나온 이후에 다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통지하는 절차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변론기일 추정 사유 3.재배당 / 이송

현재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서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것이 법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를 정하여, 사건을 새롭게 배당받은 재판부에서 해당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혹은 다른 재판부에서 사건을 담당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나 재판장(판사)와 해당 사건 변호사(혹은 법무법인 구성원등)이 친인척등 사이로, 해당 재판부에서 계속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건을 다른 재판부로 넘기게 됩니다. 이런 경우 사건을 재배당 혹은 이송 하게 되는데 현재 재판부에서 더이상 재판을 담당하지 않기 때문에 다음 변론기일을 정하지 않은 변론기일 추정 상태로 다른 재판부로 사건을 보내게 되고 사건을 새롭게 배당 받은 재판부에서 다시 변론기일을 정해서 통지하는 절차를 취하게 됩니다.

변론기일 추정 사유 4.소취하 / 합의등 결과 대기

소취하서가 제출되는 경우 혹은 원-피고 양측 당사자가 법정외에서 따로 합의 중인 경우에는 소취하에 따른 결과과 합의여부등을 지켜보기 위해 일단 변론기일을 추정해놓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경우 소취하나 합의가 모두 완료되게 되면 더이상 재판을 진행하지 않으며, 만일 피고측에서 소취하에 동의하지 않거나 합의가 결렬된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다시 재판을 진행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변론기일을 다시 정해서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변론기일 추정 사유 5.기타 사유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기존 송달이 부적법했던 경우 혹은 사건 당사자나 내용등에 대한 검토와 수정이 필요한 경우등 재판을 진행하기 힘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변론기일이 추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변론기일 추정 이후 절차

변론기일을 추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모두 해결된 경우 다시 재판을 진행하게됩니다. 감정인이 감정을 완료하고 감정서를 제출한 경우, 관련 형사사건의 1심 판결이 선고된 경우등이 대표적입니다. 만일 해당 재판일정을 빠르게 진행하고 싶은 경우에는 해당 사건에 변론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등으로 재판부에서 빠른 시일 내에 변론기일을 지정하도록 요청하는 방법으로 사건의 변론기일지정을 독촉할 수 있습니다.

 

5_A2819 기일지정신청서(민소 165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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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_A2818 기일지정신청서(민소 268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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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시간에는 변론기일이 추정된다는 것의 의미와 변론기일이 추정되는 사유, 추정이후에 진행과정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사안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 등 법률전문가와 상의를 통해서 결정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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