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가 넉넉치 않은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큰돈이 필요한 경우가 생긴다면 크게 당황 스러운 상황이됩니다. 이러한 상황에 놓은 저소득/저신용자들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2가지 소액 생계비 대출 상품을 지원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대출금리/ 한도 | 변제기간 및 방법 | |
서민금융진흥원 소액 생계비 대출 | 최저 연 9.4%~최대 연 15.9 % / 1인당 100만원 (50만원 대출 6개월 이후 50만원 추가대출) |
1년 / 원금일시상환 |
신용회복위원회 비대면 소액 대출 | 연 최대 4.0% / 1인당 500만원 | 최대 3년 / 원리금 균등상환 |
<대출상품비교>
1. 서민금융진흥원 소액 생계비 대출
1)신청자격
:소액생계비 대출은 신용점수 하위 20%이하* 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들이 이용가능한 상품입니다.
* 2023년 기준 NICE 749점, KCB 700점 이하
단, 현재 연체중인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 채무조정상담등을 통해 대출 자격을 다시 한번 심사받은 후에야 대출 상품 이용이 가능합니다.
2024.05.08 - [경제,생활정보 및 뉴스] -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신청자격 / 신청방법/ 신속채무조정 대상 채무와 안되는 경우 구분하기
2)대출 금리 및 한도, 변제기간 및 방법
- 대출금리:최고 연 15.9% 최저 연 9.4%
- 대출한도:1인당 최대 100만원(최초 대출시 50만원+6개월 이후 50만원 추가 이용)
- 변제기간 및 방법: 1년 만기상환
3)신청방법
서민금융진흥원 제공 소액 생계비 대출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혹은 공식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가능하며, 원하시는 경우에는 전국에 위치한 서민금융진흥원 센터등을 방문하여 오프라인 방식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4)신청시 참고사항:온라인 교육 이수+성실상환시 금리 할인 제공
또한 대출 신청시 서민금융진흥원 제공 온라인 금융교육 시청시 1과목 당 0.5%의 금리 할인이 제공되므로 대출신청시 반드시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다음은 금리인하 혜택이 적용되는 서민금융진흥원 제공 온라인 경제 과목 목록 및 링크 입니다.
- (신용관리) 금융생활 밑거름, "신용관리"의 필요성 / 5분
- (채무관리) 새롭게 시작하는 부채관리 (8분)
- (불법사금융 예방) 불법 사금융, 모르고 쓰면 큰일납니다.(5분)
이 밖에 서민금융진흥원 소액 생계비 대출과 관련된 자세한 사안은 전화 국번없이 1397 번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상담 가능시간: 평일 09~12시 / 13시~20시
2. 신용회복위원회 비대면 소액 대출
중저신용자들의 신용회복과 경제적 자립을 돕고 있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한 소액 대출 상품을 운영중입니다.
1)신청자격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진행중으로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이내 상환을 완료한 경우에 대출 상품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대출 상품 이용이 제한 됩니다.
-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소득이나 상환여력이 부족한 분
- 신용정보조회표상 연체정보가 등록된 분
- 보유재산이 과다한 분
- 채무조정 이후 신규로 발생한 채무가 과다하신 분
- 최근 6개월 이내 신규 채무가 발생하신 분
다만 법원을 통해 개인회생 인가를 받은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 각 지부를 방분하셔서, 상담이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2)대출금리 및 한도, 변제기간 및 방법
- 대출금리:연 최대 4.0%
- 대출한도:1인당 최대 500만원
- 변제기간 및 방법:최대 3년 / 원리금균등상환방식
*월별 예상상환 금액은 아래 엑셀파일을 참고하여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3)신청방법
신용회복위원회 비대면 소액대출은 아래 링크를 통해 온라인 방법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법원에서 개인회생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각 지부를 먼저 방문하신후 채무상담이 완료된 이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각 지부 방문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1600-5500 번으로 전화하셔서 방문 상담일정을 조율한 이후에 해당 지부에 방문하여 상담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상으로 서민금융진흥원 / 신용회복위원회 제공 소액 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밖에 과도한 채무로 인해 경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에는 정부지원 채무조정제도 혹은 법인 개인회생제도등을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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