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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생활정보 및 뉴스

사전 청약 제도 사실상 폐지 수순

by Mccutter's Soccer 2024.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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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지연등으로 인해 유명무실해진 사전 청약제도가 결국 사실상 폐지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청약


사전청약제도란

청약홈

사전 청약 제도란 본청약 1~2년 전에 청약 진행하는 제도이며 '21년 7월부터 도입되었습니다. 사전 청약제도의 목적은 주택공급자(건설회사)가 안정적으로 자금을 공급받아 양질의 주택을 무주택자등 실수요자들에게 공급하려는데 있습니다.거기에 입주전에 이미 주택을 확보한 실수요자들의 주택수요를 줄여주는 측면이 있어서, 집값 안정에도 효과가 있는 정책중 하나입니다.

 

 

 

 

 

사전청약제도 사실상 폐지, 34개월 만

그러나 사전 청약제도는 입주시기나 분양가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돼 ‘희망고문’ 비판이 일기도 하였습니다. 가기에 준공전에 이미 분양절차가 진행되다 보니 준공후 하자에 대한 시비등으로 인해 입주가 지연되기도 하며 큰 논란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한 정부는 이미 2022년 11월 부터 민간공급 분량에 대해서는 사전 청약을 중단하였고, 이어 공공분양 일부 물량에 적용되는 사전청약제도 역시 폐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사전청약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혼란을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보완책을 내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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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제도 폐지 보완책

  • 청약이 6개월 이상 지연되는 경우 LH는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ex. 10%→5%)를 통해 차액을 잔금납부시 함께 납부 가능하도록 조정
  • 중도금 납부 횟수도 2회에서 1회로 축소 조정
  • 지연 사업 단지의 경우 중도금 집단대출적극 지원
  •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긴 당첨자를 대상으로 임시 주거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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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논란을 낳았던 사전청약제도의 폐지가 주택 공급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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