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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생활정보 및 뉴스

새출발기금: 정부지원 자영업자 소상공인 채무 조정 / 신청 자격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Mccutter's Soccer 2024.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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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에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채무를 조정해주는 "새출발기금"사업을 통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새출발기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출발기금


새출발기금 이란

새출발기금 이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보유한 협약 금융회사의 대출을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추어 조정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채무조정 프로그램 입니다. 기존에 정부지원 채무통합 대환 대출등 여러가지 채무조정 상품 혹은 대환 대출 상품이 있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상황을 반영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자영업자-소상공인들 에게는 경제적 자립을 채권자들에게는 안정적인 채권 확보를 통해 채무자와 채권자 모두에게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코로나 19시기에 과중한 채무를 지게 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2024.05.08 - [경제,생활정보 및 뉴스] -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신청자격 / 신청방법/ 신속채무조정 대상 채무와 안되는 경우 구분하기

새출발기금 신청자격 및 방법

새출발 기금은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제8조)와 소상공인(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중 코로나 기간인 2020년 4월 ~ 2023년 11월 중 해당 사업을 계속한 경우에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이나 채무상환 유예등 다른 법률에 의해 금융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자격은 부실 차주인 경우와 부실우려차주인 경우 2가지 기준에 따라 다르게 주워집니다.

 

 

 

 

  • 부실차주: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
    ▶ 2020년 4월 이후 폐업(개인사업자만) 혹은 6개월 이상 휴업중인 자(폐업신고를 하였거나 휴업 신고중인 경우 )
    ▶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자추(8월29일 현재)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내입 및 가산금리 인상 등 포함) 또는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
    ▶ 국세·지방세·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 등재 차주
    ▶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부동산임대·매매업이나 도박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와 같은 전문직종으로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채무조정 대상 대출

위 조건에 해당하는 채무자가 새출발기금 프로그램 협약 금융기관의 대출 상품을 이용중인 경우라면, 해당 채무는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이 가능합니다.

새출발기금 협약 금융기관 목록.xlsx
0.17MB

 

 

 

신청이 불가능한 채무

다만 다음과 같은 채무의 경우에는 새출발기금 상품 이용이 어렵습니다.

  •  코로나 피해 차주 지원 정책의 취지에 맞지 않는 대출: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주택구입대출, 부동산임대·매매업 관련 대출, 전세보증대출, 채권(매출채권, 주식, 예금 등) 담보대출, 차량 등 관련 금융리스, 공장재단채권, 법인대표자의 가계대출 등
  • 채무의 특성상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할인어음, 무역금융, SPC대출, 보험약관대출, 기타 처분에 제한이 있는 대출, 법원 회생절차 진행 중인 대출 , 체납세금 등 
  • 6개월 이내 신규 발생 대출 :부실우려차주는 6개월 이내 신규대출은 모두 지원불가, 부실차주는 6개월 이내 신규발생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30% 미만인 경우 가능
  • 협약 미가입자 대출
  •  ‘22.8.29 이후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중저신용자 특례보증 또는 브릿지보증을 제공하여 취급한 대출

새출발 기금 상품 지원 내용

새출발기금을 신청하여 채무조정을 받은 채무자는 최대 3년의 거치기간 이후 최장 20년간 해당 채무를 분할상환하는 방식으로 채무조정이 이루어 집니다. 다만 신용대출의 경우에는 최대 1년의 거치기간 이후 최장 10년간 해당 채무를 분할 상환하는 방식으로 채무조정이 이루어집니다. 부실 차주의 경우에는 최대 80%까지 채무 원금 조정이 이루어지며, 부실우려처자주의 경우에는 대출 금리 조정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새출발 기금 상품 신청방법: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

새출발기금 상품 이용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아래 링크를 통해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서 곧바로 신청자격을 확인받은후 상품 이용이 가능합니다.

새출발 기금 상품 신청시 주의사항

  • 새출발 기금은 1인 기준 1번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새출발기금 상품은 최대 15억원(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한도 내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일 익월 15일 까지 신청취소가 가능하지만 이 경우 3개월(90일)이내에 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채무조정 정보가 공공정보 시스템상 등록되며, 이 경우 신용점수 하락 이나 타 대출상품 이용불가능의 불이익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안은 새출발기금 콜센터 1600-1378을 통해 안내받으실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부지원 새출발기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부지원 서민금융 상품등 다른 채무조정 상품 정보는 아래글들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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