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지원 특별법 알아보기(수원,용인,고양,창원 특례시) / 특례시 권한 확대
정부가 수원, 용인, 고양, 창원 4개의 특례시에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하는 내용의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3월25일) 오전 경기도 용인특례시 용인특례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주재한 민생토론회에서 용인, 수원, 고양, 창원 등 4개의 특례시에 적용이 가능한 "특례시 지원 특별법"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들 4개 도시에는 중앙정부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뒤 따를 전망입니다. 특례시란 특례시란 지방자치법 제198조 2항에 따라 인구 100만명 이상의 도시 이면서 특별시나 광역시가 아닌 도시를 말합니다. 더보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
2024. 3.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