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형법상 적용되는 "친족상도례" 규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2024.04.25 - [경제,생활정보 및 뉴스] - 유류분 제도 위헌 결정/ 유류분 제도 폐지 수순
*친족상도례 규정이란
친족상도례 규정은 대한민국 형법 제32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법 제328조 (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개정 2005.3.31>
②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③전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해당 규정은 재산범죄인 절도죄·사기죄·공갈죄·횡령죄·배임죄·장물죄 또는 그 미수범과 권리행사방해죄등에 적용되며, 이에따라 그동안 직계혈족인 부모나 자식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산등을 함부로 사용하여도 처벌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직계혈적이나 동거친족이 아닌 경우에는 이른바 "친고죄" 규정이 적용되어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형사소송제기 자체가 불가능 하게 되어있습니다.
최근에는 유명 골프선수 출신 박세리의 아버지가 박세리가 세운 재단등의 명의등을 도용하여 투자사기 등을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친족상도례 규정이 많은 관심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친족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가 형법/형사소송법상 적용되는 친족상도례 규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6월 27일 ) 14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형법 328조 1항과 2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해당 법 규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헌법소원 사건은 지적장애등급 3등급인 장앤인 A씨의 법률대리인이 A씨의 작은아버지 부부등을 횡령죄 등의 명목으로 고소하였지만, 검찰이 "친족상도례" 규정을 적용하여 공소제기를 하지 않자, A씨 측에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해당 사건을 심리한 헌법재판소는 친족상도례 조항에 해당하는 형법 제328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 고소 기간 등에 대한 법원의 해석을 고려하면 해당 조항에 따라 친족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이 보호되지 못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해당 규정이 적용된 관련사건등이 진행중인점 들을 감안아혀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두고 입법부인 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개정하도록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친고죄 규정인 형법 제328조 2항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친고죄 규정은 앞으로도 계속 형법/형사소송법에 적용 됩니다.
헌법불합치결정이란
헌법불합치결정이란 헌법재판소가 해당 법률이 사실상 위헌이기는 하지만 즉각적인 무효화에 따르는 법의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법을 개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그 법의 효력을 유지하도록 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결정 즉시 해당 법률이 무효화 되는 위헌 결정과는 구분되는 개념으로, 헌법 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이 있게 되면 입법부인 국회에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등을 참고하여 법률개정에 착수하게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결정을 내리면서 해당 법률조항을 2025.12.31.까지만 적용하는 것으로 정하였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2025년 까지 해당 법률을 개정해야 합니다.
친족상도례 규정 적용 사건에 큰 영향 예상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아닌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중인 형사 사건등에 즉각
적인 영향은 없을 전망입니다. 다만, 국회에서 해당 법률을 개정하기 전이라도, 경찰과 검찰등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이번 헌법 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계류중인 사건들의 결과에 적용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현재 수사중인 사안에서는 불기소처분등이 아닌 기소 처분이, 재판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무죄나 공소권 없음등의 판결이 아닌 유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다만 친고죄 규정은 합헌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가해자가 직계혈족이나 동거친족등인 경우에는 피해자가 형사 고소등을 진행하지 않거나 처벌불원의사를 표현한 경우에는 지금처럼 불기소처분 혹은 무죄판결등이 내려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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