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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축구소식

클럽 출입 허위사실 유포-> 손흥민 측 고소장 접수 예고

by Mccutter's Soccer 2024.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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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손흥민측이 클럽 출입과 관련된 허위 사실 유포와 관련하여 고소장 접수를 예고하였습니다.

고소장

손흥민, 고소장 접수 예고  / 클럽출입 허위 사실 유포 관련

국가대표 축구팀과 토트넘에서 주장직을 맡고 있는 손흥민 측은 바이에른 뮌헨과의 2024 쿠팡 플레이 시리즈 직후 서울 강남의 한 클럽에 방문하여 수천만원을 결재 하였다는 내용의 글이 온라인 상에서 확산되자 이같은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알려진 강남 클럽 MD등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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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트넘과 바이에른 뮌헨의 2024 쿠팡플레이 시리즈 2차전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등에서는 손흥민과 바이에른 뮌헨 선수들이 강남의 한 클럽을 방문하였으며, 손흥민이 이들의 술값으로 수천만원을 결재하였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자신을 해당클럽의 MD 라고 주장한 작성자는 바이에른 뮌헨 선수들에게 사인을 받을 예정이라며 사인펜과 함께 바이에른 뮌헨 유니폼을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고소장

이에 대해 손흥민 선수측은 "손흥민 선수의 클럽 방문 및 결제 사실은 결코 없었으며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임을 알려드린다."라고 밝히며 이같은 허위 사실을 유포한 최초 글 작성자등 일부 네티즌들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이 논란이 확산되자 해당글을 최초로 작성한 작성자는 자신이 말한 사람은 "김흥민" 이라는 자신의 지인이라며, 손흥민 선수와 관련된 DM 메시지등을 보내지 말것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죄 /  허위사실 유포-사실적시 명예훼손 구분하기

대한민국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형법 30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더보기

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크게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와 사실관계를 적시한 경우로 나뉩니다.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경우가 형량이 더 높으며, 사실관계를 적시한 경우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는 처벌 받지 않게 됩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처벌이 면제되는 사실관계 적시 명예훼손은 대부분 국회의원 등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는 공인에 대한 사실관계를 적시한 경우 입니다.

수사

손흥민 선수측에서 해당 글 작성자와 이를 유포한 네티즌등을 고소하게 된다면 307조 2항에 따른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혐의로 수사 및 재판 과정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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