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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계 부채 증가를 막을 방안으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DSR을 도입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트레스 DSR의 개념과 적용범위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스 DSR 도입,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순으로 순차적 적용
스트레스 DSR은 자난 2월 26일 부터 순차적으로 적용중입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시에 기존금리에 약 0.38%의 금리를 추가로 적용하여 대출 가능 금액이 정해집니다. 따라서 앞으로 주택담보대출 실행 시 대출 가능 금액이 큰 폭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연 소득 5천만 원이 직장인의 경우 금리 5% / 대출기간 40년 / 원리금균등상환방식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게 되면, 기존에는 최대 3억 4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어 앞으로는 최대 2억3900만원 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이번 스트레스 DSR 도입을 통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가계 부채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시장에 미칠 파장을 고려하여 최초 시행 시에는 스트레스 금리의 25%만 적용하고 하반기에 50% 내년 상반기에 100%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스트레스 DSR의 적용 범위를 늘려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최초 시행시에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만 적용한 후 올 상반기에는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과 은행권 신용대출, 올 하반기에 1.2 금융권의 모든 대출로 대출 범위도 점차 확대됩니다.
스트레스 금리 적용 범위 | 스트레스 DSR 대상 대출 상품 | |
2024년2월 26일~6월 | 25% | 제1은행권 주택담보대출 |
2024년 6월 이후 | 50% | 제1,2은행권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 |
2024년 연말 이후 | 100% | 1,2은행권 모든 대출 상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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