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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2

세컨드홈 정책/인구감소지역89곳/세컨드홈 세제혜택 범위 /공시지가 4억이하/수도권 광역시 일부제외 정부가 인구감소지역 89곳에 적용되는 이른바 "세컨드홈 특례제도"의 적용 주택 범위를 확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세컨드홈 특례 적용 주택 범위 1.2024년 1월 4일 이후 취득 공시지가 4억원 이하 정부는 우선 이번 세컨드홈 특례는 올해(2024년) 1월 4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에 한해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해당 주택의 공시지가가 4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이번 세컨드홈 특례정책의 적용을 받아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어 세제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공시지가 4억원의 경우 통상 거래 가격 6억원 이므로, 이들 지역에서 6억원 이하 가격으로 주택을 구매한 경우에는 이번 세컨드홈 특례제도를 적용받게 됩니다. 다만 한 사람이 여러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중 1채만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 되고, 나머지 주택들.. 2024. 4. 15.
인구감소지역 89곳 세컨드홈 특례제도 알아보기 정부가 인구감소지역 89곳에 이른바 "세컨드홈" 정책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이들 지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구감소지역 89곳 정부는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정책으로 인구 감소지역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지역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3을 근거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226개, 세종특별자치시 1개, 제주특별자치도 내 행정시 2개를 대상으로 인구감소지수 지표 (8개)를 종합하여 지정된 지역들로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여 소멸 위험도가 높은 지역들을 말합니다. 더보기 “국가균형발전”이란 지역 간 발전의 기회균등을 촉진하고 지역의 자립적 발전역량을 증진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여 전국이 개성있게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2024.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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