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변론기일추정1 민사소송 용어 해설 / 민사소송 재판 기일 추후지정 뜻/ 변론기일 추정/ 변론기일 속행 / 변론종결 민사소송 재판 진행중 변론기일을 "추정" 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받거나 법정에서 고지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민사소송중 "변론기일 추정"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론기일 추정이란 변론기일 "추정" 이란 다음 변론기일을 추후에 정한다는 뜻 입니다. 즉 변론기일을 추정하기로 결정한 시점에서는 아직 다음 변론기일(다음 재판 날짜와 시각)을 정하기 힘드니 추후에 나중에 다시 정해서 이를 통지하여 주겠다는 뜻입니다. 변론기일이 추정되는 사유중 대표적인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변론기일 추정과 반대되는 뜻으로 변론기일 속행은 다음 재판일자와 시간을 미리 정해서 양측 당사자에게 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변론기일 추정 사유1.감정등 절차 진행재판장(판사)의 법률적 지식만으로는.. 2024. 5.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