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민사재판1 민사소송 재판 날짜 변경 방법/ 변론기일 변경 신청서 작성 방법/민사소송 재판 참여방법 민사소송은 대부분 변론기일에 재판을 진행한 후 변론 종결 후 판결선고기일에서 판결을 선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때 변론기일에 참여하는지 여부에 따라 본인의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수 있으므로, 민사재판날(변론기일)에 참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민사재판날(변론기일)에 참여가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판부에 변론기일 변경 신청서등을 제출하여 재판기일을 연기해줄 것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재판기일(변론기일) 참여방법 민사소송 진행중 소장부본 송달과 상대방(피고측)의 답변서 제출등이 이루어지면 담당 재판부에서 해당 사건을 검토후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이를 원/피고측에 통보하게 됩니다. 이때 원/피고측에게 각각 우편 혹은 전자송달(전자송달 등록을 한 경우)의 방식으로 재판이 열리는.. 2024. 4.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