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시송달1 민사소송서류송달/민사소송이의신청기간/민사소송서류제출기한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다양한 서류를 원/피고등 사건 당사자/관계자들에게 보내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민사소송 송달 서류의 송달 결과에 따른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소송에서의 송달이란민사소송에서 말하는 송달이란 법원에서 소장등 소송 서류를 사건 관계자등에게 보내주는 것을 말합니다. 통상 소장 접수 시 원고가 납부한 송달료를 통해 우편 송달 방식으로 서류를 송달하고 있으며, 전자소송 대상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자신이 등록한 이메일로 해당 서류를 전송해 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법원에서는 실무상 다음과 같은 원칙으로 송달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사건 당사자등이 제출한 서류(소장/답변서)등은 반대편 상대방(원고제출 서류->피고 / 피고제출 서류->원고)에게.. 2024. 4. 4. 이전 1 다음 반응형